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8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08.22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기재오류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8 월 2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조호연, 우성섭, 성기홍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96, 6층 | |
| (전 화)1661-8800 | ||
| (홈페이지)http://www.ctcbi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정휘경 |
| (전 화)070-4033-021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18,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8월 2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관하여는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연 2%를 3개월 복리(연)로 환산하여 원리금(기지급된 이자는 공제함)을 일시에 상환한다.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잇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8월 25일에 권면금액의 110.489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7,12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기명식 보통주의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 산술 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한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808,988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3.7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8월 25일 | ||||||
| 종료일 | 2022년 08월 1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시가 (이하 “기준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 가격 D : 기준가 ①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②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③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④ 시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11월 2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라목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의 한도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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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콜옵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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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08월 24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8월 2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8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 사채권자에게는 사채의 발행일 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0년 8월 2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보유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조기상환일 전 15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아래 제19호에 따라 조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본호에 따른 조기상환일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0-07-26 |
2020-08-10 |
2020-08-25 |
106.1678% |
| 2차 |
2020-10-26 |
2020-11-10 |
2020-11-25 |
106.6986% |
| 3차 |
2021-01-26 |
2021-02-10 |
2021-02-25 |
107.2321% |
| 4차 |
2021-04-25 |
2021-05-10 |
2021-05-25 |
107.7683% |
| 5차 |
2021-07-26 |
2021-08-10 |
2021-08-25 |
108.3071% |
| 6차 |
2021-10-26 |
2021-11-10 |
2021-11-25 |
108.8487% |
| 7차 |
2022-01-26 |
2022-02-10 |
2022-02-25 |
109.3929% |
| 8차 |
2022-04-25 |
2022-05-10 |
2022-05-25 |
109.9399% |
| 9차 |
2022-07-26 |
2022-08-10 |
2022-08-25 |
110.4896% |
다. 회사의 사채 매도청구권(Call Option)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2019년 2월 25일)부터 30개월(2020년 2월 25일)까지 발행사 또는 발행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호에서 “회사 등”)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 총 권면금액 금 이백억원(\20,000,000,000)의 40% 이내 범위에서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사 등의 사채 매도청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회사 등은 사채 매도청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매매대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매도대상 사채에 대한 권리를 회사 등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본호에 따른 사채 매도청구권 행사로 사채권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채권을 분할하여야 한다. 회사 등의 본호에 따른 사채 매매대금 지급일을 “매매대금 지급일”이라 한다. 매매대금은 매도대상 사채의 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일까지 연복리 3%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청구권에 해당하는 사채권에 대하여는 청구 기간 만료전까지 인수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라. 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인수인은 본 사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한전 상환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의 본조에 따른 기한전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요구하는 기한전 상환 기일(이하 “기한전 상환기일”)에 요구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본 계약 제6조에 기재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사항이 그 진술 및 보장 당시 허위이거나 인수인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 내지 은폐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발행회사가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한 경우
(4)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부실징후기업 인정 및 그와 유사한 절차(기업개선작업, 채권금융기관의 퇴출결정 등을 포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5) 발행회사의 장부가액 합계 기준 자기자본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6)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내지 은행과 거래가 정지된 경우
(7) 회사가 주된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3월 이상 주된 사업의 조업이 중단된 경우(폐업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8)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9) 지급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0)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발행회사가 상환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수인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없어 인수인이 상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위 기간까지 여전히 발행회사가 상환재원 부족 등으로 인수인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12) 발행회사가 제18조에서 규정한 본 거래 대금의 사용 용도와 다른 내역으로 본 거래 대금을 사용한 경우 (단, 자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인수인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국투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 | - | 10,000,000,000 |
| 한국투자 핵심역량 레버리지펀드 | - | 5,000,000,000 |
| 한국투자Venture 15-1 | - | 925,000,000 |
| 한국투자Venture 15-2 | - | 635,000,000 |
| 한국투자Venture 15-3 | - | 740,000,000 |
| 한국투자Venture 15-4 | - | 845,000,000 |
| 한국투자Venture 15-5 | - | 555,000,000 |
| 한국투자 유망서비스산업 투자조합 | - | 1,300,000,000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한국투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 | 7 | 한국투자파트너스 |
14.81 |
한국투자파트너스 |
14.81 |
한국산업은행 |
37.04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6 | 결산기 | 제3기 |
| 자산총계 | 52,474 | 매출액 | 7 |
| 부채총계 | 461 | 당기순손익 | -2,273 |
| 자본총계 | 52,013 | 외부감사인 | 선진회계법인 |
| 자본금 | 55,944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