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4월 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1월 19일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신고는 최종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으로, 1차 자진 정정사항인 파란색 음영과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사항인 녹색 음영과 구분하기 위해 분홍색 음영으로 표기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신주발행가액 | 최종 발행가액 확정 | 확정발행가 : - 예정발행가 : 6,770원 |
확정발행가 : 6,770원 예정발행가 : - |
| 주석 기재사항 | 최종 발행가액 확정 | (주2)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 발행가는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2월 17일) 전 제3거래일(2015년 02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입니다. |
(주2)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발행가는 1차 발행가액과 구주주청약일(2015년 4월 13일) 전 3거래일(2015년 4월 8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금액임..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04월 09일 | |
| 회 사 명 : | (주)알에프텍 | |
| 대 표 이 사 : | 차 정 운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763번길 60 | |
| (전 화) 031-322-1114 | ||
| (홈페이지)http://rf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정혁진 |
| (전 화) 031-322-11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137,5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562,5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950,878,000 |
| 운영자금 (원) | 6,192,419,75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327,577,25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 주식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6,770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2015년 04월 08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5년 02월 17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720118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5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5년 04월 13일 | ||
| 종료일 | 2015년 04월 13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5년 04월 14일 | |||
| 종료일 | 2015년 04월 14일 | ||||
| 12. 납입일 | 2015년 04월 21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5월 04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5년 05월 06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교보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교보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1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등과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주2)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발행가는 1차 발행가액과 구주주청약일(2015년 4월 13일) 전 3거래일(2015년 4월 8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금액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산정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20.2366864%) × 할인율(20%)】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15.0%에 해당하는 320,625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72011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및 명부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2)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3)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1), 2), 3)에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 실권주[(우리사주조합배정분+주주배정분)-(우리사주조합청약분+주주청약분)] | |
| ※ 초과청약 배정비율 = | -------------------------------------------------------------------- |
| 초과청약 주식수 |
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전부 취득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계약서 제1조 제4항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신주의 청약일
① 우리사주 청약 예정일 : 2015년 04월 13일
②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5년 04월 13일 ~ 2015년 04월 14일
③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5년 04월 16일 ~ 2015년 04월 17일
(4) 청약 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교보증권(주)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실질주주: 위탁증권사 및 교보증권(주) 본ㆍ지점
③ 구주주 중 명부주주: 교보증권(주) 본ㆍ지점
④ 일반공모 청약자: 교보증권(주) 본ㆍ지점
(5)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5년 03월 27일 ~ 2015년 04월 02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5년 02월 23일로부터 2015년 03월 02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