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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옥션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서울옥션 · 2012-07-04 17:07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2-07-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06.28.
3. 정정사유 소장 수령으로 인한 확인일자 등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6,053,373,1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향후대책 - 2011년 9월경 원고인 하나캐피탈(주)이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지분투자하면서 담보로 받은 미술작품 5점을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처분하면서 발생된 손해를 미술품 추정시가를 제시했던 당사(피고)에게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 당사는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아니라 당사의 이미지 훼손 및 투자자 보호 차원으로 하나캐피탈(주)에 반소(맞소송)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본건은 2011년 9월경 원고인 하나캐피탈(주)이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지분투자하면서 담보로 받은 미술작품 5점을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처분하면서 발생된 손해를 미술품 추정시가를 제시했던 당사(피고)에게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 원고의 손해는 미술작품의 가격이 매매중개자의 인지도나 급매물 여부 등 매매 당시의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미술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술작품을 투자금의 담보(추정 최저가의 93%이상 투자)로 설정한 투자결정에 따른 손해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당사는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아니라 당사의 이미지 훼손 및 투자자 보호 차원으로 하나캐피탈(주)에 반소(맞소송)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미술품 담보대출(대부업)을 병행하는 국내외 미술품 경매회사(당사 포함)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대출한도가 미술품 추정가의 50%이내입니다.
8. 확인일자 2012-06-28 2012-07-0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청구내용은 공시일 현재 당사가 소장을 수령하지 못하여 확인되지 않아 소장 수령후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의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짜입니다.
- 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 말 자본총액에서 공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상기 향후대책인 하나캐피탈(주)에 반소(맞소송)는 당사 경영진의 논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의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짜입니다.

- 상기의 확인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 말 자본총액에서 공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상기 향후대책인 하나캐피탈(주)에 반소(맞소송)는 당사 경영진의 논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2. 원고ㆍ신청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6,053,373,1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053,373,150
자기자본(원) 49,961,101,860
자기자본대비(%) 12.1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 본건은 2011년 9월경 원고인 하나캐피탈(주)이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지분투자하면서 담보로 받은 미술작품 5점을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처분하면서 발생된 손해를 미술품 추정시가를 제시했던 당사(피고)에게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 원고의 손해는 미술작품의 가격이 매매중개자의 인지도나 급매물 여부 등 매매 당시의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미술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술작품을 투자금의 담보(추정 최저가의 93%이상 투자)로 설정한 투자결정에 따른 손해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당사는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아니라 당사의 이미지 훼손 및 투자자 보호 차원으로 하나캐피탈(주)에 반소(맞소송)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미술품 담보대출(대부업)을 병행하는 국내외 미술품 경매회사(당사 포함)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대출한도가 미술품 추정가의 50%이내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06-26
8. 확인일자 2012-07-0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의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짜입니다.

- 상기의 확인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 말 자본총액에서 공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상기 향후대책인 하나캐피탈(주)에 반소(맞소송)는 당사 경영진의 논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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