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2-07-0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06.28. | |
| 3. 정정사유 | 소장 수령으로 인한 확인일자 등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 | 1. 피고는 원고에게 6,053,373,1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6. 향후대책 | - 2011년 9월경 원고인 하나캐피탈(주)이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지분투자하면서 담보로 받은 미술작품 5점을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처분하면서 발생된 손해를 미술품 추정시가를 제시했던 당사(피고)에게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 당사는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아니라 당사의 이미지 훼손 및 투자자 보호 차원으로 하나캐피탈(주)에 반소(맞소송)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 본건은 2011년 9월경 원고인 하나캐피탈(주)이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지분투자하면서 담보로 받은 미술작품 5점을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처분하면서 발생된 손해를 미술품 추정시가를 제시했던 당사(피고)에게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 원고의 손해는 미술작품의 가격이 매매중개자의 인지도나 급매물 여부 등 매매 당시의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미술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술작품을 투자금의 담보(추정 최저가의 93%이상 투자)로 설정한 투자결정에 따른 손해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당사는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아니라 당사의 이미지 훼손 및 투자자 보호 차원으로 하나캐피탈(주)에 반소(맞소송)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미술품 담보대출(대부업)을 병행하는 국내외 미술품 경매회사(당사 포함)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대출한도가 미술품 추정가의 50%이내입니다. |
| 8. 확인일자 | 2012-06-28 | 2012-07-04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청구내용은 공시일 현재 당사가 소장을 수령하지 못하여 확인되지 않아 소장 수령후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의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짜입니다. - 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 말 자본총액에서 공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상기 향후대책인 하나캐피탈(주)에 반소(맞소송)는 당사 경영진의 논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상기의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짜입니다. - 상기의 확인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 말 자본총액에서 공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상기 향후대책인 하나캐피탈(주)에 반소(맞소송)는 당사 경영진의 논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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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
| 2. 원고ㆍ신청인 |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6,053,373,1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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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053,373,150 | |
| 자기자본(원) | 49,961,101,860 | ||
| 자기자본대비(%) | 12.1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 본건은 2011년 9월경 원고인 하나캐피탈(주)이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지분투자하면서 담보로 받은 미술작품 5점을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처분하면서 발생된 손해를 미술품 추정시가를 제시했던 당사(피고)에게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 원고의 손해는 미술작품의 가격이 매매중개자의 인지도나 급매물 여부 등 매매 당시의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미술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술작품을 투자금의 담보(추정 최저가의 93%이상 투자)로 설정한 투자결정에 따른 손해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당사는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아니라 당사의 이미지 훼손 및 투자자 보호 차원으로 하나캐피탈(주)에 반소(맞소송)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미술품 담보대출(대부업)을 병행하는 국내외 미술품 경매회사(당사 포함)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대출한도가 미술품 추정가의 50%이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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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6-26 | ||
| 8. 확인일자 | 2012-07-0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의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짜입니다. - 상기의 확인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 말 자본총액에서 공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상기 향후대책인 하나캐피탈(주)에 반소(맞소송)는 당사 경영진의 논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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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