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3나 51683 | |
| 2. 원고ㆍ신청인 |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53,373,15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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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053,373,150 | ||
| 자기자본(원) | 52,037,883,221 | |||
| 자기자본대비(%) | 11.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 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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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3-08-22 | |||
| 8. 확인일자 | 2013-09-0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11년 9월경 원고인 하나캐피탈(주)이 미래저축 은행에 145억원을 지분투자하였고, 이 투자의 담보 로 받은 미술작품 5점을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처분 하면서 발생된 손해를 미술품 추정시가를 제시했던 당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음.(2012년 6월 26일) -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상기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여 당사가 승소함. - 본건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하나캐피탈(주)가 항소를 제기한 건임. - 상기의 소송 제기일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짜임. - 상기의 확인일은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짜임. - 상기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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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2년 7월 4일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년 7월 9일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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