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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디미디어 소송등의판결ㆍ결정

SM Life Design · 2012-03-19 18:05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12카합122 의안상정및결의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신호인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들은 2012.3.20 개최할 예정인 2011 회계연도에 대한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디미디어의 제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위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들이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하는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채권자들이 위임한 집행관은 주문 제1,2,3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채무자들 및 제3자가 주문 제1,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제거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2-03-16
7. 확인일자 2012-03-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소송의 제기일자는 접수일자이며 확인일자는 송달된 날자 입니다.

[관련공시]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2012.03.08)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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