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12 월 20 일 | |
| 회 사 명 : | (주)케이디미디어 | |
| 대 표 이 사 : | 김용태, 폴딩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00-4 | |
| (전 화)031-955-7171 | ||
| (홈페이지)http://www.kdmedia.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구자홍 |
| (전 화)031-955-717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2카합 629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서상우 외 5명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 (주)케이디미디어가 2012.12.11 개최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612,903주의 신주발행은 그에 관한 본안 소송 확정판결시까지 이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2년 12월 18일 |
| 7. 확인일자 | 2012년 12월 2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