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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디미디어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SM Life Design · 2012-12-24 17:48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12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12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납입일 유상증자 철회 2012년 12월 26일 -
11.신주권교부예정일 유상증자 철회 2013년 1월 9일 -
12.신주의상장예정일 유상증자 철회 2013년 1월 10일 -

당사는 2012년 12월 11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등 회사가 법률적분쟁에 휘말릴 우려도 있고 제3자배정인도이런부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납입보류 의사를 표시하여 이사회결의를 통해 해당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12월    11 일


회     사     명  : (주)케이디미디어
대  표   이  사  : 김용태, 폴딩
본 점  소 재 지 :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00-4

(전  화)031-955-7171

(홈페이지)http://www.kdmedia.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구자홍

(전  화)031-955-717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612,903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0,00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3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3,1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92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7호에 의거
9. 납입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12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제2항에 의해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적용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액을 기준주가로   3,041 (원)로 하여, 기준가액의   1.92%할증율을 적용하여 (  3,100원)한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나. 1)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        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2)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코스닥상장규정에 의거 발행일로부          터 추가상장후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다.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0. 관련공시
- 2012년 12월 11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삭제>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
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②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중요한 기술도입 및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티아이지홀딩스 주요주주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유상증자 참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 1,612,903 1년간 보호예수

※ (주)티아이지홀딩스는 현재 (주)케이디미디어지분 6.40%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로서 이번 유상증자후 19.4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됩니다. 주금납입후 당사는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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