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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디미디어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SM Life Design · 2013-05-21 16:3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  년   05  월  21 일


회     사     명  : (주)케이디미디어
대  표   이  사  : 김용태, 폴딩
본 점  소 재 지 :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00-4

(전  화) 031-955-7171

(홈페이지)http://www.kdmedia.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장 (성  명) 구자홍

(전  화) 031-955-717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6.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16년 05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 3개월 마다 표면이자율에 1/4로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아래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13년 08월 23일, 2013년 11월 23일, 2014년 02월 23일, 2014년 05월 23일,
2014년 08월 23일, 2014년 11월 23일, 2015년 02월 23일, 2015년 05월 23일,
2015년 08월 23일, 2015년 11월 23일, 2016년 02월 23일, 2016년 05월 23일.

7. 원금상환방법

1.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2016년 5월 23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00%를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2. 본 사채 발행과 관련 인수계약 제2조 (기한의 이익상실)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최종 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다만,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933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케이디미디어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4년 05월 23일
종료일 2016년 04월 23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아래 나목과 같이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  단, 위 나목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나목과는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최초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제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또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05월 23일
12. 납입일 2013년 05월 23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5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인수인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 (2014년 05월 23일) 및 이후 매 1개월마다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위 조기상환청구는 인수인이 해당 조기상환지급일의 21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청구일이 비영업일 일경우 청구기간 초일은 전영업일로, 청구기간 말일은 익영업일로 한다.)


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14년 05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4년 06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4년 07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4년 08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4년 09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4년 10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4년 11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4년 12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5년 01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5년 02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5년 03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5년 04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5년 05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5년 06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5년 07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5년 08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5년 09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5년 10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5년 11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5년 12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6년 01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6년 02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6년 03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 2016년 04월 23일 : 권면금액의 100.00%

마.  조기상환 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 만료일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문서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없음 1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302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5.62%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3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6.19%)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302원 을 ㈜케이디미디어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3년 05월 23일
권면총액 8,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4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96
매각 상대방 (주)티아이지홀딩스 외 31인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 포함 특수관계인 8명
(주)케이디미디어 임직원 24명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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