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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디미디어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SM Life Design · 2015-11-23 17:4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11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디미디어
대  표   이  사  : 김 상 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376

(전  화) 031-955-7171

(홈페이지)http://www.kdmedia.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차 장 (성  명) 박 효 상

(전  화) 031-955-717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33,33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7,912,01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5,625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7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7호에 의거
9. 납입일 2015년 11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12월 1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12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11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 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 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청약일(납입일) : 2015년 11월 24일

나. 발행가액산정표 (산정기간 : 2015년 11월 17일 ~ 2015년 11월 19일)

일 자 종가 거래량 총거래대금
2015년 11월 19일(목) 2,180 1,574,501 3,369,929,310
2015년 11월 18일(수) 2,045 725,700 1,461,267,680
2015년 11월 17일(화) 2,020 487,880 973,222,655
합계 6,245 2,788,081 5,804,419,645
기준주가 2,081.87 가중산술평균적용
할인율 10%
산정가액 1,873.68 [기준주가]×(1 - 할인율)
액면가액 500
발행가액 1,875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다.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라.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금번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삭제>

  ④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류지호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함 없음 53,333 1년간 보호예수
박병윤 임원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함 없음 266,666 1년간 보호예수
서강원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함 없음 133,333 1년간 보호예수
윤혜녕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함 없음 53,333 1년간 보호예수
이성원 임원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함 없음 26,666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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