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3 월 1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프엔씨애드컬쳐 | |
| 대 표 이 사 : | 안석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376 | |
| (전 화) 031-955-7171 | ||
| (홈페이지) http://www.fncad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최창우 |
| (전 화) 031-955-717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882,35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8,307,87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1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7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인율 10.0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제 2항 제7호에 의거 | |
| 9. 납입일 | 2018년 05월 1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6월 0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6월 0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3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 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해 산정된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신주 발행가액 산정표]
| 구분 | 거래주식수 | 거래대금 | 평균(원) |
| 1) 1개월 평균 주가 | 640,261 | 1,099,006,868 | 1,716.50 |
|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33,532 | 1,223,120,395 | 1,930.64 |
|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91,842 | 2,810,643,680 | 2,019.37 |
| 4) 1), 2), 3) 산술평균주가 | - | - | 1,888.84 |
| 5) 3), 4) 중 낮은가액 | - | - | 1,888.84 |
| 할인율 | - | - | 10% |
| 최종발행가액 | - | - | 1,700.00 |
| - | - | - | (원 단위 미만 호가단위 절상) |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18년 5월 18일
- 청약처 : (주)에프엔씨애드컬쳐
-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 신청담지점
3) 기타
- 상기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교부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 본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삭제> ④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 | 5,882,353 |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 - | 한세민 | 0.09 | - | - | 이수만 | 20.19 |
| 남소영 | 0.09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6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525,083 | 매출액 | 349,870 |
| 부채총계 | 149,536 | 당기순손익 | 4,226 |
| 자본총계 | 375,546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 자본금 | 10,878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