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 1. 기준일 | 2013-03-22 |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13-03-23 | |
| -종료일 | 2013-03-29 | ||
| 3. 설정사유 |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 | 2013-03-07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소규모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3.3.7. 회사합병결정(소규모합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