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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금융(주) (정정)회사합병결정

NICE인프라 · 2013-03-15 18:05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3-03-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03.07.
3. 정정사유 합병비율,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변경 및 합병상대회사 자산평가 기준연도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합병비율 한국전자금융㈜ : ㈜요넷
= 1 : 0.8782952
한국전자금융㈜ : ㈜요넷
= 1 : 0.9590801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13,745 보통주식 15,009
6.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2,785
부채총계:2,985
자본총계:-200
자본금:1,000
매출액:4,228
당기순이익:3
자산총계:2,506
부채총계:2,709
자본총계:-203
자본금:1,000
매출액:3,488
당기순이익:410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합병 상대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재무내용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임 가. 상기 합병 상대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재무내용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임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한국전자금융㈜가 ㈜요넷을 흡수합병(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으로 인한 사업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수익구조의 기반을 창출하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여 매출 및 수익성을 증대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3. 합병비율 한국전자금융㈜ : ㈜요넷 = 1 : 0.9590801
4. 합병비율 산출근거 가.합병비율 산출 근거
한국전자금융㈜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요넷은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동 합병비율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서린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15,009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요넷
주요사업 자동화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506 자본금 1,000
부채총계 2,709 매출액 3,488
자본총계 -203 당기순이익 410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3-04-09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04-09
종료일 2013-05-10
합병기일 2013-05-1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3-05-13
신주권교부예정일 2013-05-22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3-05-23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바 한국전자금융㈜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3-0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합병 상대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재무내용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임

나. 본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추진하므로 상법 제 527조의 3 제 1항에 의해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결의는 이사회의 합병승인으로 갈음할 예정임(8. 합병일정에 기재된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이사회예정일임)

다.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어 주식매수 청구권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별도로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한국전자금융㈜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소규모합병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권리주주 확정일:2013.03.22

2) 주주명부폐쇄기간:
2013.03.23~2013.03.29

3)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3.03.22~2013.04.08

4) 합병승인 이사회:2013.04.09

5) 합병종료보고 이사회:2013.05.12

마. 최대주주지분의 합병신주는 미발행됨에 따라 보호예수 예정 주식은 없음.

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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