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4,032,958,040 | ||
| 납부기한 | 2014-05-08 | ||
| 자기자본(원) | 85,425,452,736 | ||
| 자기자본대비(%) | 4.7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마포세무서 | ||
| 3. 부과사유 | 법인제세 통합조사 | ||
| 4. 향후대책 | - 상기 부과금액(추징세액)은 세목별로 4차례에 나누어 부과되었으며, 상기 부과금액은 당사에 접수된 납세고지서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예정이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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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4-04-25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부과금액(추징세액)은 세목별로 4차례에 나누어 부과되었으며,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최종적으로 당사에 송달된 납세고지서 접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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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