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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엘피 유상증자결정(이전상장 공모)

이엘피 · 2016-11-1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1 월  1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엘피
대  표   이  사  : 이 재 혁
본 점  소 재 지 :

(전  화) 031-8036-5800

(홈페이지)http://www.el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영 제

(전  화) 031-8036-586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015,5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3,500,000,000
운영자금 (원) 4,600,913,6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3,899,086,4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36,0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792,000,000원은 상기표에서 제외되어있으며,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구주매출대금 4,400,000,000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3) 자금조달 내역은 공모가 밴드 22,000원 ~ 25,000원 중 하단인 22,000원 기준입
니다.
주4) 자금조달의 목적 중 기타자금은 연구개발비, 중국 투자, 차입금 상환 및 발행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2,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0.83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6년 12월 12일
종료일 2016년 12월 12일
일반공모 시작일 2016년 12월 12일
종료일 2016년 12월 13일
10. 납입일 2016년 12월 15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NH투자증권(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1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36,0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2) 신주발행가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2,000원 ~ 25,000원 중 최저가액인 22,000원기준으로, 청약일 전 NH투자증권(주)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이엘피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주)이엘피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00,000주(83.3%), 구주매출 200,000주(16.7%)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이번 공모는 코스닥이전 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발행주식 수 및 공모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발행가액 결정방법

금번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단, 가격미제시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능함)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최종 합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22,000 ~ 25,000원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방법에는 지점내방 청약, HTS/홈페이지 청약,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ARS 청약 등이 존재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16년 12월 12일(월) ~ 12월 13일(화)에 NH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6년 12월 15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청약이 제한되는 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 및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인수인의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주)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1)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단, 청약초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균자산이 3천만원 미만, 직전 3개월 주식거래 약정이 1억원 미만 및 직전 3개월 내 신규 또는 휴면 후 재유입 고객 중 직전월 말 평균자산 1억원 미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고객은 인터넷/HTS/ARS 청약만 가능함)
2) 자산 기준에 장외채권, 프리보드, CP 등을 포함
3) 자산별 평가는 당사의 평가 기준에 의함
4) 우수 고객에 대한 공모주 우대 청약한도 적용
5) 본 공모시는 청약초일이 속한 달의 직전3개월 평균자산이 3천만원 미만, 직전3개월 주식거래 약정이 1억원 미만및 직전3개월 내 신규 또는 휴면 후 재유입 고객 중 직전월말 평균자산 1억원 미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고객께서는 인터넷/HTS/ARS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인터넷, HTS로 청약을 할 경우에는 지점에 내방하시어 온라인약정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가능합니다)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9,600주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4,800주(0.5배), 9,600주(1배), 14,400주(1.5배), 19,200주(2배), 24,000주(2.5배)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한도 자격 요건 청약 채널
지점/콜센터 인터넷/HTS/ARS
250% ① 장기연금형 상품 보유 1,800만원 이상 주1)
② 장기연금형(적립식펀드)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150만원 이상 납입  주2)
가능 가능
200%

① 장기연금형 상품 보유 1,000만원 이상 주1)
② 장기연금형(적립식펀드)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50만원 이상 납입  주2)
③ 적립식 펀드 직전 8개월 중 6회이상 월 100만원 이상 납입
④ 임의/거치식 직전월말 잔고 2천만원 이상
⑤ ELS/DLS직전 3개월간 총 2천만원 이상 배정(3개월간 유효)
⑥ 수익기여도 직전 3개월간 100만원이상
⑦ 100세시대 플러스인컴 가입

(최초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부터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상기 요건 중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능 가능
150% ① 장기연금형 상품 보유 400만원 이상  주1)
② 장기연금형(적립식펀드)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30만원 이상 납입  주2)
③ 적립식 펀드 직전 8개월 중 6회 이상 월 50만원 이상 납입
④ 임의/거치식 직전월말 잔고1천만원 이상
⑤ ELS/DLS 직전 3개월간 총 1천만원 이상 배정(3개월간 유효)
⑥ 수익기여도 직전 3개월간 50만원 이상
(상기 요건 중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능 가능
100% ① 총자산 직전 3개월간 평잔 3천만원 이상
② 주식거래 약정 직전 3개월간1억원 이상
③ 최근 3개월내 당사 신규 또는 휴면 후 재유입 고객(재유입 익월만 인정)으로서 청약 직전월 말 1억원 이상
(상기 요건 중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능 가능
50%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당일 개설계좌는 청약 불가)
불가 가능

주1) 연금저축계좌 內 펀드가입금액(MMF 제외), IRP 자산 중 펀드가입금액(MMF 제외)과 연금저축신탁 금액의
  합산 청약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말 3개월 평잔 및 월말 잔고 유지 납입원금 기준 (선취수수료 금액은 원금에 포함)
주2) 청약개시일 직전 6개월 중 3개월 이상 정상납입(CMS 또는 정기자동대체 限)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 IRP계좌 內 적립식에 대해 합산 적용 되나, 1개월 內 복수횟수 인정 불가
  (동일월 內 대체일 변경하여 복수 입금 시 1회로 인정)
주3) 임의/거치식펀드의 경우 동일월에 매수, 환매가 반복적(각각 2회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약자격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적립식 펀드의 경우 CMS 또는 정기자동대체를 통한 입금액만 인정

청약수수료
인터넷/HTS/ARS 영업점 내방 유선(고객지원센터)
무료 건당 5,000원 건당 2,000원

청약증거금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나) 청약 단위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NH투자증권㈜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NH투자증권㈜ 240,000주 9,600주(★) 50%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28,000주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4,800주(0.5배), 14,400주(1.5배), 19,200주(2배), 24,000주(2.5배)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우대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2,000주
20,000주 초과 5,000주
주) 2,000주 초과 5,000주 이하일 경우 청약단위는 500주,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일 경우 청약단위는 1,000주, 10,000주 초과 20,000주 이하일 경우 청약단위는 2,000주, 20,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단위는 5,00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라 4,800주(0.5배), 9,600주(1배), 14,400주(1.5배), 19,200주(2배), 24,000주(2.5배)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6년 12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6년 12월 15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6년 12월 15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16년 12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NH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NH투자증권㈜  본ㆍ지점

(마) 배정방법

※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0.83%(1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79.17%(95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0.0%(240,0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제1항의 배정분 중 청약수량이 미달하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배정됩니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의한 배정분 중 청약수량이 미달하여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3항에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각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상기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③항의 일반청약자에 합산 배정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⑥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합니다
⑦ 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투자설명서의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132조에 의거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인수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NH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청약방법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내방 청약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 작성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의 교부 희망 또는 교부 거부를 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S/홈페이지 청약 NH투자증권의 HTS인 QV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HTS인 QV와 당사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공모/실권주=> 공모/실권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
/ ARS청약
청약신청 전에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방법으로는 HTS약정 되어있지 않아도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공모/실권주=>투자설명서본인확인 에서 아래 교부방법 중 택일하여 등록 처리합니다.
1)다운로드,2)e-mail수신(고객의 수신받길 원하는 e-mail주소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투자설명서 실시간 발송),3)교부거부(유선으로도 신청가능)
고객지원센터 청약이 가능하며, ARS 청약의 경우 ARS약정후 ARS거래비밀번호 등록된 고객만 청약이 가능하며, ARS청약메뉴는 611번, ARS청약 취소는 62번 입니다.


-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사)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청약결과 주식배정 공고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권교부장소: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③ 상기 ②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아) 기타의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②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③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6년 9월 9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동년 11월 7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⑤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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