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 제23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제24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제25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 원공시일 | 2024-06-17 |
| 공시일 | 2025-02-07 |
| 지정예고일 | 2025-04-04 |
| 지정일 | 2025-04-21 |
| 부과벌점 | 8.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32,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8.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4. 기타 |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제23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4-06-17 - 공 시 일 : 2025-02-07 2. 제24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4-06-17 - 공 시 일 : 2025-02-07 3. - 제25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4-06-17 - 공 시 일 : 2025-0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