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사건번호 | 2013가합4171 |
| 2. 원고ㆍ신청인 | 이보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피고 장병권, 이경훈, 김해진, 배오석, 이상동, 고봉도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홈캐스트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피고 주식회사 홈캐스트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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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보선 대표 개인이 장병권 최대주주측에서 2013.2.28일 별도로 개최한 주주총회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1) "장병권 측 주주들이 별도로 개최한 주주총회는 부존재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2) (원래 회사만을 피고로 해야하므로) 회사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한 소송은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3) 부결된 결의는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부결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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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3-10-25 | ||
| 7. 확인일자 | 2013-11-1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 2013년 3월 27일 기타 주요경영사항(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