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13카합 1752 |
| 2. 원고(신청인) | 장병권 | ||
| 3. 청구내용 | 1.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유한 피신청인의 주주명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위임한 날부터 공유일을 제외한 5일 동안 그 보관을 명한다. 2.집행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제 1항 기재주주 명부의 열람 . 등사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허가하고, 열람.등사가 끝나는 경우 이를 피신청인에게 각 반환하여야 한다. 3.신청인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 집행관은 피신청인이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주주명부의 사용을 신청했을 때에는 이미 기재된 것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각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집행관은 그것이 집행관 보관 하에 있다는 사실 및 상기 명령의 취지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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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 이사 및 감사,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본 건 신청사건의 변경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3-11-14 | ||
| 7. 확인일자 | 2013-11-1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 변호인단이 본 신청사건에 대한 송달을 최종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