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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홈캐스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홈캐스트 · 2013-11-18 16:1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13카합 1752
2. 원고(신청인) 장병권
3. 청구내용 1.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유한 피신청인의 주주명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위임한 날부터 공유일을 제외한 5일 동안 그 보관을 명한다.

2.집행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제 1항 기재주주 명부의 열람 . 등사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허가하고, 열람.등사가 끝나는 경우 이를 피신청인에게 각 반환하여야 한다.

3.신청인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 집행관은 피신청인이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주주명부의 사용을 신청했을 때에는 이미 기재된 것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각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집행관은 그것이 집행관 보관 하에 있다는 사실 및 상기 명령의 취지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 이사 및 감사,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본 건 신청사건의 변경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3-11-14
7. 확인일자 2013-11-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 변호인단이 본 신청사건에 대한 송달을 최종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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