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13카합1752 |
| 2. 원고ㆍ신청인 | 장병권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주인 사실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3-12-02 | ||
| 7. 확인일자 | 2013-12-0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13년 11월 18일 소송등의 제기,신청(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