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검사인선임신청 | 사건번호 | 2013비합64 |
| 2. 원고(신청인) | 장병권외 2명 | ||
| 3. 청구내용 | 1. 2013년 12월 16일 계최예정인 제14기 임시주주총회(연기회 및 속행 포함)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 검사인 선임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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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 이사 및 감사,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본 건 신청사건의 변경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3-12-02 | ||
| 7. 확인일자 | 2013-12-0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 변호인단이 본 신청사건에 대한 송달을 최종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