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검사인선임신청 | 사건번호 | 2013비합64 |
| 2. 원고ㆍ신청인 | 장병권 외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2013년 12월16일 제14기 임시주주총회 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서현석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검사인의 보수를 3,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다 음- 1. 주주의 의결권 확인 2.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3.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4.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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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각 사항을 검사인의 조사사항으로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검사인의 보수를 3,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사건본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3-12-12 | ||
| 7. 확인일자 | 2013-12-1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 변호인단이 본 신청사건에 대한 송달을 최종 확인한 일자입니다. - 2013.12.04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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