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3월 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홈캐스트 | |
| 대 표 이 사 : | 박 진 범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36번지 (주)홈캐스트 빌딩 | |
| (전 화)02-3400-8300 | ||
| (홈페이지)http://www.homecast.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진범 |
| (전 화) 02-3400-832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96,8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4,758,303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6,917,13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3,018,87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2,52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4.03.24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04.04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04.07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396,800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3.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0억원 미만 소액유상증자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위:주,원)
| 구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14년 03월 04일 | 148,578 | 406,204,215 |
| 2014년 03월 05일 | 173,940 | 493,778,920 |
| 2014년 03월 06일 | 60,780 | 171,619,215 |
| 합계 | 383,298 | 1,071,602,350 |
| 가중산술평균가액 | 2,796 | |
| 할인율 | 10% | |
| 발행가액 | 2,520 | |
나. 증자목적 :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다.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납입일: 2014년 3월 24일
(2)납입처: 기업은행 여의도한국증권지점
라. 본 신주발행은 제3자방식의 소액공모형식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 상기 기타 자금은 발행제비용으로서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상일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단,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청약 직전 12월간 취득한 당해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이 당해법인으로부터 청약직전 12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을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권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등 전략제휴를 하는 경우에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할 권리자를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최광호 | - |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 396,8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