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04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4월 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신주의 종류와 수 | 단수주 조정에 따른 정정 | 8,965,517 | 8,965,515 |
| 4. 자금조달의 목적 | 단수주 조정에 따른 정정 | 25,999,999,300 | 25,999,993,5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기재오류 | 정혜숙 | 정해숙 |
| 기재오류 | 김완중 | 김태진 | |
| 대상자 조정에 따른 정정 | 하종삼 | 삭제 | |
| 대상자 조정에 따른 정정 | 민성욱 |
민성욱 배정주식수: 206,896 납입예정금액: 599,998,400 |
|
| 대상자 조정에 따른 정정 | 임정현 |
임정현 배정주식수: 206,890 납입예정금액: 599,981,000 |
|
| 대상자 조정에 따른 정정 | 최범진 |
최범진 배정주식수: 275,862 납입예정금액: 799,999,8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4월 0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홈캐스트 | |
| 대 표 이 사 : | 박 진 범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36번지 (주)홈캐스트 빌딩 | |
| (전 화) 02-3400-8300 | ||
| (홈페이지)http://www.homecast.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장 | (성 명) 김 보 성 |
| (전 화) 02-3400-832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8,965,515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5,155,103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5,999,993,5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2,9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3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4.04.3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05.21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05.22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4.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및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8.3%를 적용하여 2,900원으로 산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됨.
(3) 유상증자의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4) 기타 사항
① 상기 결의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단,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청약 직전 12월간 취득한 당해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이 당해법인으로부터 청약직전 12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을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권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등 전략제휴를 하는 경우에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할 권리자를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에이치바이온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1,379,310 | 3,999,999,000 |
| 원영식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448,276 | 1,300,000,400 |
| 강수진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448,276 | 1,300,000,400 |
| 원성준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336,207 | 975,000,300 |
| Yun jin s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517,241 | 1,499,998,900 |
| (주)카노히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344,828 | 1,000,001,200 |
| 박근범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379,310 | 1,099,999,000 |
| 최윤선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310,345 | 900,000,500 |
| 김정기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431,034 | 1,249,998,600 |
| 최상락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431,034 | 1,249,998,600 |
| 김세연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86,207 | 250,000,300 |
| 오민수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60,345 | 175,000,500 |
| 드림자산운용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241,379 | 699,999,100 |
| RK캐피탈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448,276 | 1,300,000,400 |
| 최혜경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86,207 | 250,000,300 |
| 강효선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86,207 | 250,000,300 |
| 김경덕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172,414 | 500,000,600 |
| 윤현숙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68,966 | 200,001,400 |
| 임태곤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68,966 | 200,001,400 |
| 노준호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68,966 | 200,001,400 |
| 이규순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51,724 | 149,999,600 |
| 정해숙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51,724 | 149,999,600 |
| 최정진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34,483 | 100,000,700 |
| 한동엽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34,483 | 100,000,700 |
| 윤비나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34,483 | 100,000,700 |
| 주성진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34,483 | 100,000,700 |
| 조용선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17,241 | 49,998,900 |
| 김진호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34,483 | 100,000,700 |
| 제은준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17,241 | 49,998,900 |
| 김정훈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241,379 | 699,999,100 |
| 최인호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172,414 | 500,000,600 |
| 박승권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137,931 | 399,999,900 |
| 장진숙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34,483 | 100,000,700 |
| 김지수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34,483 | 100,000,700 |
| 이상헌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68,966 | 200,001,400 |
| 민성욱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206,896 | 599,998,400 |
| 임정현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206,890 | 599,981,000 |
| 김민지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34,483 | 100,000,700 |
| 김태진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68,966 | 200,001,400 |
| ㈜엠아이스퀘어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137,931 | 399,999,900 |
| 최범진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275,862 | 799,999,800 |
| ㈜아이엔에셋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172,414 | 500,000,600 |
| 김영보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68,966 | 200,001,400 |
| 김점숙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68,966 | 200,001,400 |
| 심재호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137,931 | 399,999,900 |
| 정두현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68,966 | 200,001,400 |
| 박종오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68,966 | 200,001,400 |
| 김정규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34,483 | 100,000,700 |
(주1) 상기 비고는 주금납입 예정금액임.(단위: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