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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홈캐스트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CB)

홈캐스트 · 2015-02-27 17:27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2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3월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中
(2)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조기상환 청구기간

변경합의에 의한
정정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15일전까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中
(2)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조기상환 청구기간

변경합의에 의한
정정
아래 표1 참조 아래 표2 참조


정정전

표1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5-01-30 2015-03-01 2015-03-31 104.1216%
2차 2015-05-01 2015-05-31 2015-06-30 105.2040%
3차 2015-08-01 2015-08-31 2015-09-30 106.3081%
4차 2015-11-01 2015-12-01 2015-12-31 107.4342%
5차 2016-01-31 2016-03-01 2016-03-31 108.5829%
6차 2016-05-01 2016-05-31 2016-06-30 109.7546%
7차 2016-08-01 2016-08-31 2016-09-30 110.9497%
8차 2016-11-01 2016-12-01 2016-12-31 112.1687%


정정후
표2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5-01-30 2015-03-16 2015-03-31 104.1216%
2차 2015-05-01 2015-06-15 2015-06-30 105.2040%
3차 2015-08-01 2015-09-15 2015-09-30 106.3081%
4차 2015-11-01 2015-12-16 2015-12-31 107.4342%
5차 2016-01-31 2016-03-16 2016-03-31 108.5829%
6차 2016-05-01 2016-06-15 2016-06-30 109.7546%
7차 2016-08-01 2016-09-15 2016-09-30 110.9497%
8차 2016-11-01 2016-12-16 2016-12-31 112.168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03월     31일


회     사     명  : (주)홈캐스트
대  표   이  사  : 박 진 범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36번지 (주)홈캐스트 빌딩

(전  화)02-3400-8300

(홈페이지)http://www.homecast.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차장 (성  명) 김 보 성

(전  화) 02-3400-832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8.0
5. 사채만기일 2017년 03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분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 기일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4년 06월 30일, 2014년 09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2015년 03월 31일,

2015년 06월 30일, 2015년 09월 30일, 2015년 12월 31일, 2016년 03월 31일,

2016년 06월 30일, 2016년 09월 30일, 2016년 12월 31일, 2017년 03월 31일.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03월 31일에원금의 113.4120%를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 사채의 조기상황청구권(Put Option)" 참조.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98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홈캐스트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03월 31일
종료일 2017년 02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ㄱ)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함.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기준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ㄴ) ㄱ)목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ㄷ)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ㄹ) ㄱ)목 내지 ㄷ)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4년 06월 30일 및 그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1회: 2014-06-30, 2014-09-30, 2014-12-31, 2015-03-31, 2015-06-30, 2015-09-30, 2015-12-31, 2016-03-31, 2016-06-30, 2016-09-30, 2016-12-31,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까지로 한다.

ㅁ)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ㅂ)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년 03월 31일
12. 납입일 2014년 03월 3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3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본 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사채에 한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가. 사채의 권종 및 매수: 금 오억원(500,000,000원) 38매
                                  금 일억원(100,000,000원) 10매

(2) 사채의 조기상황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 조기상환 청구를 한 경우 조기상환지급일 전에 본조 제27항 제가호 기재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본조 제27항에 기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는 취소 간주되고 매도청구가 조기상환에 우선하여 사채권자는매도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5-01-30 2015-03-16 2015-03-31 104.1216%
2차 2015-05-01 2015-06-15 2015-06-30 105.2040%
3차 2015-08-01 2015-09-15 2015-09-30 106.3081%
4차 2015-11-01 2015-12-16 2015-12-31 107.4342%
5차 2016-01-31 2016-03-16 2016-03-31 108.5829%
6차 2016-05-01 2016-06-15 2016-06-30 109.7546%
7차 2016-08-01 2016-09-15 2016-09-30 110.9497%
8차 2016-11-01 2016-12-16 2016-12-31 112.1687%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송파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전환권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 사채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전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의 100%

나. 전환가액 : 1주당 금 이천구백팔십원(\ 2,980)(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 전환주식수 : 사채 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위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라.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마.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14년 03월 31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인 2015년 03월 31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17년 02월 28일까지로 한다.

바. 전환청구 절차 : 사채권 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 및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국민은행(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전환을 청구한다.
사. 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권행사청구서와 본 사채권이 제출된 때에 발생한다.

아.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봄.


(4)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2015년 03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 3개월의 응당일((총 8회: 2015년 03월 31일, 2015년 06월 30일, 2015년 09월 30일, 2015년 12월 31일, 2016년 03월 31일, 2016년 06월 30일, 2016년 09월 30일, 2016년 12월 31일) 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매매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89일 전부터 61일전까지 사채권자에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 매매금액은 아래 표 금액으로 한다.

매매일 매매금액
2015년 3월 31일 사채원금의 104.6454%
2015년 6월 30일 사채원금의 105.8691%
2015년 9월 30일 사채원금의 107.1189%
2015년 12월 31일 사채원금의 108.3951%
2016년 3월 31일 사채원금의 109.6985%
2016년 6월 30일 사채원금의 111.0296%
2016년 9월 30일 사채원금의 112.3890%
2016년 12월 31일 사채원금의 113.7773%


라.   제가호 및 제나호에 의거하여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다호의 매매금액을 지급 후, 지체없이 사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없음. 13,000,000,000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없음. 7,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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