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ㆍ취소 등
| 1. 주식 담보계약 해소 내역 | |||
| - 계약 당사자 | 채권자(담보권자) | 하나은행 | |
| 담보제공자 | 신흥정보통신 | ||
| - 채무자 | 신흥정보통신 | ||
| - 해소사유 |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소멸 | ||
| - 해소된 담보제공 주식수(주) | - | ||
| - 해소된 담보설정 금액(원) | - | ||
| - 해소된 계약 건수(건) | - | ||
| 2. 담보계약 해소일 | - | ||
| 3. 해소 전후 주식 담보제공 내역 비교 | |||
| 구분 | 해소 전 | 해소 후 | |
| 담보제공 계약 건수(건) | 1 | 1 | |
| 담보제공 주식 총수(주) | 1,038,062 | 1,038,062 | |
| 담보설정 금액 총액(원) | 3,600,000,000 | 3,600,000,000 | |
| 4. 담보제공자(최대주주)의 지분현황(공시일 현재) | |||
| - 명칭(성명, 법인명, 조합명, 단체명) | 신흥정보통신(주) | ||
| - 소유 주식 수(주) | 1,304,778 | ||
| - 지분율(%) | 4.16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2016년 7월 28일 신흥정보통신이 소유한 당사 주식 1,000,000주를 시간외 매도하여 최대주주가 신흥정보통신에서 에이치바이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본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인 신흥정보통신의 담보제공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전부 실행된다 하여도,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소멸하였습니다. -상기 4.담보제공자의 지분현황에서 지분율은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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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7-28 최대주주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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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채권자(담보권자) | 채무자 | 차입목적 | 담보설정금액(원) | 담보권종류 | 담보제공주식수(주) | 보호예수여부 | 담보제공기간 | 계약체결일 | |
| 시작일 | 종료일 | |||||||||
| 1 | 하나은행 | 신흥정보통신 | 운영자금 | 3,600,000,000 | 주식담보대출 | 1,038,062 | 미해당 | 2015-04-21 | 2018-04-21 | 2015-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