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08월 0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홈캐스트 | |
| 대 표 이 사 : | 신재호, 권영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두산빌딩 14층 | |
| (전 화) 02-3400-8300 | ||
| (홈페이지)http://www.homecast.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 성 진 |
| (전 화) 02-3400-832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19.08.31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2.0%이며,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분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 기일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0,6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홈캐스트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08.31 | ||||||
| 종료일 | 2019.07.31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ㄱ)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함. ㄴ) ㄱ)목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ㄹ) ㄱ)목 내지 ㄷ)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6년 11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1회: 2017-02-28, 2017-05-31, 2017-08-31, 2017-11-30, 2018-02-28, 2018-05-31, 2018-11-30, 2019-02-28, 2019-05-31, 2019-08-31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ㅁ)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ㅂ)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08.02 | |||||||
| 12. 납입일 | 2016.08.31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8.0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본 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사채에 한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가. 사채의 권종 및 매수: 금 이억원(200,000,000원) 40매
금 오억원(100,000,000원) 4매
(2)조기상환청구권
가.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언주로종합금융센터
마.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전환권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 사채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전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의 100%
나. 전환가액 : 1주당 금 일만육백오십원(\ 10,650)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 전환주식수 : 사채 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위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라.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마.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16년 08월 3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7년 08월 31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19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바. 전환청구 절차 : 사채권 및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회사에 전환을 청구한다.
사. 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권행사청구서와 본 사채권이 제출된 때에 발생한다.
아.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봄.
(4)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가.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사채상환일까지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ㄱ)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ㄴ)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ㄷ)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ㄹ)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ㅁ)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ㅂ) 공인회계사의 ‘투자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ㅅ)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공적ㆍ사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 및 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를 포함한다)
(4)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와 제3자간의 매도청구권 부여 계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기타사항: 위 각호는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위 각 호 사항 이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이번 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또한 위 각 호에 명시된 사항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 변경될 수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식회사 제이디알에셋 | 당사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 최대주주 (주)에이치바이온의 특별관계인 |
5,000,000,000 |
| 주식회사 카노히 | 당사 사내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 최대주주 (주)에이치바이온의 특별관계인 |
5,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