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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지씨엔에스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LG씨엔에스 · 2025-08-06 06:51 · KOSCOM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중간(분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5-08-21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8-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정관 제43조의2(중간배당)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임.

-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함.

- '24년 임시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에 의거하여, "선 배당금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절차에 따라 기준일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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