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1. 배당구분 | 결산배당 | |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160 |
| 종류주식 | - | |
| - 차등배당 여부 | 미해당 | |
| 4. 시가배당율(%) | 보통주식 | 2.9 |
| 종류주식 | - | |
| 5. 배당금총액(원) | 1,912,327,360 | |
| 6. 배당기준일 | 2015-12-31 | |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2016-04-22 | |
| 8. 승인기관 | 이사회 |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6-03-25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2-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현금배당은 제21기(2015.01.01~2015.12.31)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추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배당금총액은 2015년 12월 31일현재 발행주식총수 11,952,500주에서 자기주식 454주를 제외한 11,952,046주에 주당 배당금(160원)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 입니다. 3. 배당금 지급예정일은 정기주주총회 후 1개월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시가배당율:시가는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주가(\5,430)를 사용하였습니다. 5.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이상 및 총 배당금 증가율 10%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배당증대세제 대상 기업입니다. (배당소득세율 9% 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25%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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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