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2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2월 1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7.거래대금의 지급 | 변경계약에 따른 내용수정 |
1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양수예정일 :금융위원회의 한도 초과 보유(4%) 승인 이후 계약일자 : 2017년 1월 31일 거래대금의지급 : 계약금 : 계약체결시 2,000,000,000원지급 잔금 : K뱅크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승인 신청승인일로부터 3일이내 2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양수예정일 : 금융위원회의 한도 초과 보유(4%) 승인 이후 계약일자 : 2017년 2월 16일 거래대금의 지급 : K뱅크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1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양수예정일 :금융위원회의 한도 초과 보유(4%) 승인 이후 계약일자 : 2017년 1월 31일 거래대금의지급 : 계약금 : 계약체결시 2,000,000,000원지급 잔금 : K뱅크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승인 신청승인일로부터 3일이내 2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양수예정일 : 금융위원회의 한도 초과 보유(4%) 승인 이후 계약일자 : 2017년 2월 16일 변경계약 : 2017년 2월 21일 거래대금의 지급 : 계약금 : 1,600,000,000원(2017년 2월 21일) 잔금 :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변경계약에 따른 내용수정 |
3) 상기 양수도 계약은 2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양수주식수 및 금액은 2건의 계약내용 이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이사회결의일 : 2017년 1월 31일 양수예정일 : 금융위원회의 한도 초과 보유(4%) 승인 이후 계약일자 : 2017년 1월 31일 거래대금의 지급 : 계약금 : 계약체결시 2,000,000,000원 지급 잔금 : K뱅크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승인 신청 승인일로 부터 3일 이내 2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이사회결의일 : 2017년 2월 16일 양수예정일 : 금융위원회의 한도 초과 보유(4%) 승인 이후 계약일자 : 2017년 2월 16일 거래대금의 지급 : K뱅크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승인일로 부터 3일 이내 지급 |
3) 상기 양수도 계약은 2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양수주식수 및 금액은 2건의 계약내용 이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이사회결의일 : 2017년 1월 31일 양수예정일 : 금융위원회의 한도 초과 보유(4%) 승인 이후 계약일자 : 2017년 1월 31일 거래대금의 지급 : 계약금 : 계약체결시 2,000,000,000원 지급 잔금 : K뱅크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승인 신청 승인일로 부터 3일 이내 2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이사회결의일 : 2017년 2월 16일 양수예정일 : 금융위원회의 한도 초과 보유(4%) 승인 이후 계약일자 : 2017년 2월 16일 변경계약 : 2017년 2월 21일 거래대금의 지급 : 계약금 : 1,600,000,000원(2017년 2월 21일) 잔금 :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2 월 2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브리지텍 | |
| 대 표 이 사 : | 이 상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27 사학연금회관 14,15층 | |
| (전 화) 02-3430-4038 | ||
| (홈페이지)http://www.bridget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최 화 경 |
| (전 화) 02-3430-4038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심성훈 | ||
| 자본금(원) | 250,0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 총수(주) |
42,500,000 | 주요사업 | 은행업 |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2. 양수내역 | 양수주식수(주) | 1,600,000 | |||
| 양수금액(원)(A) | 8,320,000,000 | ||||
| 총자산(원)(B) | 61,895,924,381 | ||||
| 총자산대비(%)(A/B) | 13.44 | ||||
| 자기자본(원)(C) | 43,090,664,447 | ||||
| 자기자본대비(%)(A/C) | 19.31 | ||||
| 3. 양수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2,600,000 | |||
| 지분비율(%) | 6.12 | ||||
| 4. 양수목적 | 비대면 채널 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한 투자 | ||||
| 5. 양수예정일자 | 2017년 03월 31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얍컴퍼니 | |||
| 자본금(원) | 15,731,649,000 | ||||
| 주요사업 | 인터넷 서비스사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23, 11층(잠원동)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1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양수예정일 : 금융위원회의 한도 초과 보유(4%) 승인 이후 계약일자 : 2017년 1월 31일 거래대금의지급 : 계약금 : 계약체결시 2,000,000,000원지급 잔금 : K뱅크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승인 신청승인일로부터 3일이내 2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양수예정일 : 금융위원회의 한도 초과 보유(4%) 승인 이후 계약일자 : 2017년 2월 16일 변경계약 : 2017년 2월 21일 거래대금의 지급 : 계약금 : 1,600,000,000원(2017년 2월 21일) 잔금 :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 - 사유 : 회사가 취득하기로 의사결정한 주식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 길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7년 02월 01일 ~ 2017년 02월 14일 | ||||
| 외부평가 의견 |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는 설립후 1년이내의 회사로써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본 평가에 따른 주당가치는 4,463원에서 5,455원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회사의 양수가액이 5,200원이므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2월 16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0.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 11.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수 및 양수 후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기준으로 작성되었 으며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주식 : 42,500,000주
무의결권전환주 : 7,500,000주
발행주식총수 : 50,000,000주
2) 상기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중 당해년도는 최근 사업연도(2015년) 기준입니다.
3) 상기 양수도 계약은 2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양수주식수 및 금액은 2건의 계약내용 이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이사회결의일 : 2017년 1월 31일
양수예정일 : 금융위원회의 한도 초과 보유(4%) 승인 이후
계약일자 : 2017년 1월 31일
거래대금의 지급 :
계약금 : 계약체결시 2,000,000,000원 지급
잔금 : K뱅크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승인 신청
승인일로 부터 3일 이내
2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이사회결의일 : 2017년 2월 16일
양수예정일 : 금융위원회의 한도 초과 보유(4%) 승인 이후
계약일자 : 2017년 2월 16일
변경계약 : 2017년 2월 21일
거래대금의 지급 :
계약금 : 1,600,000,000원(2017년 2월 21일)
잔금 :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4)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2차 계약의 결의일입니다.
5)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의 주식은 은행법에 의한 보유한도의 제한으로 4%이상 보 유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수반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계약은 금융위원회의 미 승인시 계약의 내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하기 관련 법 조문 참조)
6)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상기 양수예정일자는 관련기관의 승인 후 잔금지급일의 예정일로 승인일자의 변경 및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추가 공시하겠습니다.
※ 참조 : 관련법 조문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 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동일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7.24>
1.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 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 상 변동되었을 때
4.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 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 관련공시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
| (단위 : 원) |
| 구 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 당해연도 | - | - | - | - | - | - | - | - |
| 전년도 | - | - | - | - | -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 | - |
-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은 2016년 1월 7일 신설법인으로 2016년 결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작성 자료가 없습니다.
|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
|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
| 주식회사 얍컴퍼니 | 대한민국 |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623, 11층 (잠원동) | |
| 직업(사업내용) | 인터넷 서비스업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대표이사 | 안경훈 | 12,277,165 | 38.90 |
| 최대주주 | 안경훈 | 12,277,165 | 38.90 |
| (단위 : 백만원) |
| 최근 사업연도 | 201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66,524 | 자본금 | 15,731 |
| 부채총계 | 3,519 | 매출액 | 0 |
| 자본총계 | 63,365 | 당기순손익 | -14,036 |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관계없음 | |
|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최대주주 | 이상호 | 관계없음 |
| 대표이사 | 이상호 | 관계없음 |
| 감사 | 이종팔 | 관계없음 |
| 이사 | 신경식 | 관계없음 |
| 이사 | 최화경 | 관계없음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