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12 월 2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바른전자 | |
| 대 표 이 사 : | 박종술, 박진형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동로 548 | |
| (전 화) 031-8020-6000 | ||
| (홈페이지) http://www.b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강승구 |
| (전 화) 031-8020-6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 사모 일반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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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5,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12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날(후급). 다만, 그 날이 금융기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 다만, 그 날이 금융기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로 하며, 1년이 경과한 후 5년이 되기 전이라도 회사의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에는 선변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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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문에 따라 금500원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바른전자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0,000,00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6.3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12월 26일 | ||||||
| 종료일 | 2024년 11월 2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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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19년 12월 2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2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2월 24일 서울회
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3의 자금의 사용 목적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 등 변제에
사용 될 예정입니다.
3) 상기 15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접수 받은 날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제이신기술투자조합 2호 | 해당없음 | 5,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