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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른전자 (정정)감자결정

테크엘 · 2020-01-06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1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2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감자기준일 기재정정 2019년12월24일 2019년12월26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1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바른전자
대  표   이  사  : 박종술, 박진형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동로 548

(전  화) 031-8020-6000

(홈페이지) http://www.b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강승구

(전  화) 031-8020-6000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8,512,84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9,884,710,000 628,285,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19,769,420 1,256,571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93.6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19년 12월 26일
7. 감자방법 출자전환으로 전환된 주식수를 전량
무상 소각함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2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12월 2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소각(효력발생일 2019년12월24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19년12월24일) 및 출자전환 주식 무상소각(효력발생일 2019년12월26일)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주식 감자을 위한 일정은 법원허가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12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접수 받은 날입니다.

5) 주식감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 합니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64조에 의거하여 채권자 이의 제출 절차는 생략합니다.

7) 당사는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현재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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