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바른전자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테크엘 · 2020-05-14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5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바른전자
대  표   이  사  : 안영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동로 548

(전  화)031-8020-6000

(홈페이지)http://www.b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 무 (성  명)홍성준

(전  화)031-8020-6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2,429,90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1,256,57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999,999,71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3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에 의거
9. 납입일 2020년 05월 2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6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5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의무보유)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신주 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을 기산일로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당사는 2018년 12월 13부터 본 이사회결의일 현재까지 주권의 거래가 정지되어 있어 동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동 규정 제3항에 의거하여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하나,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당사와 동일 제품군을 생산하면서 영업 및 재무상황이 유사한 상장회사를 찾을 수 없어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발행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변경 여부 : 인수인은 본건이 납입된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퀀텀제1호투자조합에서 (주)이엔플러스로 변경될 예정임.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4) 본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자금 사용 목적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6,999,999,710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계 11,999,999,71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연구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⑤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위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배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이엔플러스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22,429,906 1년 의무 보유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이엔플러스 32,890 안영용 - - - (주)오에스티에이 4.4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9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17,265 매출액 40,364
부채총계 71,424 당기순손익 -34,347
자본총계 45,840 외부감사인 리안회계법인
자본금 18,610 감사의견 적정

【최대주주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오에스티에이 5 안영용 - - - 박은영 2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9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6,988 매출액 0
부채총계 15,601 당기순손익 10,964
자본총계 11,387 외부감사인 이촌회계법인
자본금 500 감사의견 적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테크엘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