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바른전자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바른전자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06.29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테크엘 · 2020-06-29 06:51 · KOSCOM
| 제목 : (주)바른전자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바른전자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06.29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