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4 월 1 일 | |
| 회 사 명 : | (주)바이오니아 | |
| 대 표 이 사 : | 박 한 오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11 | |
| (전 화) 042-936-8500 | ||
| (홈페이지) http://www.bione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정 진 평 |
| (전 화) 042-930-853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7.0 | |||||||
| 5. 사채만기일 | 2017년 04월 0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분기복리 연 7.0%로 함. | |||||||
| 7. 원금상환방법 |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23.143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 -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권면금액의 2015년07월03일: 109.0616%, 2015년10월30일: 110.9702% 2016년01월03일: 112.9122%, 2016년04월03일: 114.8881% 2016년07월03일: 116.8987%, 2016년10월03일: 118.9444% 2017년01월03일: 121.0259% 에 해당 금액을 일시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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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6,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결정함.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바이오니아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04월 03일 | ||||||
| 종료일 | 2017년 03월 0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전환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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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14년 04월 0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4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 사모 발행에 따라 사채권은 50매 미만으로 발행하여 1년간 권면분할 금지 특약하고, 전환권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후 1년으로 정함.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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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같은 날 당사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제3자배정(사모) 유상증자와 동시에 진행되는 건입니다.
□ 전환 예정주식수: 전환가액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전환청구 가능기간 동안 전환권 청구에 의해 보통주식 312,500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상실: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수인은 언제든지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사채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발행회사는 원금 전액과 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연복리 19.0%의 이율로 계산된 이자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6) 본 사채 이외의 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7) 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50%이상의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회사가 사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8) 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50%이상의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9) 회사의 보통주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자본의 감소 등을 제외한 사유로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10) 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감독당국,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11)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인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때
12) 회사가 인수계약서에 의거 사채권자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14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3) 회사가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국세, 지방세를 연체하고,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14)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5)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6) 공인회계사의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
17) 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18) 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19) 인수계약서에 정한 사전 서면 동의 의무를 위반한 때
20)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1) 투자금을 인수인과 합의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연체이율 : 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단리 19%의 이율로 하고, 그 계산은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 연대보증 : 회사의 대표이사 박한오는 발행회사의 인수인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미래창조LB선도기업투자펀드20호 (업무집행조합원 엘비인베스트먼트(주)) |
- | 1,500,000,000 |
| KDBC바이오메디칼신성장동력투자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산은캐피탈(주)) |
- | 1,000,000,000 |
| IBK금융그룹동반성장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 | 1,000,000,000 |
| (주)안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 | 1,000,000,000 |
| 황 성 진 | 주주 | 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