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5 | 16,250 | 16,200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5 | 6,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69,230 | 370,370 | ||
| 3. 조정사유 |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할인율 적용에 따른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당사는 2016년 10월 14일 이사회결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할인율 적용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함. - 사채인수계약서 근거조항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기발행주식수 B:신발행주식수 C:1주당 발행가격 D:시가 - 조정전 행사가격 : 16,250 원 - 기발행주식수 : 15,491,488 주 (2016년 10월 18일 기준) - 신발행주식수 : 633,080 주 - 1주당 발행가격 : 7,740 원 (유상증자 발행가액) - 시가 : 8,590 원 (유상증자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한 기준주가) - 조정후 행사가격 : 16,200 원 (산출된 16,187 원에서 호가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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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6-10-1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조정내역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인수계약 조건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는 없습니다. -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은 2014.05.30 ~ 2017.01.3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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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5-29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3-08-30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15-09-24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16-10-14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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