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나. 주식수(주) | 4,500,000 |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3,950원 | ||
| 3. 액면가(원) | 500 |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17-05-11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7.05.16) 전 제3거래일(2017.05.11)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기명식 보통주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1-할인율(25%)] 1차 발행가액= ----------------------------- 1 + [증자비율×할인율(25%)]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 ×[1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 규정에 의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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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일 | 2017-04-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