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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오니아 (정정)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바이오니아 · 2017-06-15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6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4월 14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사항은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으로 '굵은 빨간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으로 '굵은 보라색 글시체'를 사용하여,  '굵은 파랑색 글씨체'(일정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발행가액 확정 (예정발행가) 3,950 (확정발행가) 3,950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4) 발행가액 확정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7년 06월 19일) 전 3거래일(2017년 06월 14일)에 확정되어 2017년 06월 15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ioneer.co.kr)공고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7년 06월 19일) 전 3거래일(2017년 06월 14일)에 산정되었으며, 2017년 06월 15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ioneer.co.kr)공고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04월    14일


회     사     명  : (주)바이오니아
대  표   이  사  : 박  한  오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11

(전  화) 042-936-8500

(홈페이지)http://www.bione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정 진 평

(전  화) 042-930-853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124,56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600,000,000
운영자금 (원) 13,175,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3,95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17년 06월 15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7년 05월 16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7907724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7년 06월 19일
종료일 2017년 06월 20일
12. 납입일 2017년 06월 27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7월 07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07월 10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양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양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4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당사의 2017년 3월 14일 한국거래소 주가급락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재공시 중 미확정사항 '3)자금조달'과 관련한 확정 공시 사항입니다.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 규정에 의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
약 초일(2017년 06월 19일) 전 3거래일(2017년 06월 14일)에 산정되었으며, 2017년 06월 15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ioneer.co.kr)공고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5월 16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 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790772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2)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3)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 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4)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잔여주식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 2017년 06월 19일 ~ 2017년 06월 20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7년 06월 22일~ 2017년 06월 23일 (2일간)


(라)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양증권(주)의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양증권(주)의 본ㆍ지점

(3) 일반공모청약자 : 한양증권(주) 의 본ㆍ지점


(마)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06월 01일 ~ 2017년 06월 08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2017년 06월 12일까지로 함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한양증권(주)

(바)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7년 05월 17일(신주배정기준일 익일)부터 2017년 05월 23일까지로 합니다.
(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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