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 | 사건번호 | 2023카기100487 |
| 2. 원고(신청인) | 박강규 | ||
| 3. 청구내용 |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 다음 - 1. 증명하여야 할 사실 피신청인이 보관 내지 소유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2023.3.28자 정기주주총회(이하"본건 정기주총"이라 합니다.)에 관한 증거물(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문서 등을 포함)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본건 정기주총의 일부 회의의 목적사항에 대한 결의 상 하자를 입증하고자 함. 2.증거의 표시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들(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관련) 피신청인이 보관 내지 소유 중인 본건 정기주총 당시 참석한 주주명단, 제출된 위임장 및 신분증등 첨부서류, 개표 및/또는 표결된 투표지, 집계표(전체 참석 주주의 의결권 및 각 의안에 대한 찬/반/기권 의결권 행사 집계 포함), 의사록, 속기록 등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류 일체(이와 관련된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문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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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4-27 | ||
| 7. 확인일자 | 2023-05-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