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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링크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포니링크 · 2018-01-2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1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필링크
대  표   이  사  : 김상재, 서영운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72 필링크타워

(전  화)02-2102-7300

(홈페이지)http://www.feeling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양 석 모

(전  화)02-2102-73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7,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7,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1.01.22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9-1. 옵션에 관한 사항 참조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48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필링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007,456
주식총수대비
비율(%)
3.6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01.22
종료일 2020.12.2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01월 22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

       2019년 01월 22일: 행사금액의 104.0000%

       2019년 07월 22일: 행사금액의 106.0596%

       2020년 01월 22일: 행사금액의 108.1600%

       2020년 07월 22일: 행사금액의 110.302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1. 청약일 2018.01.22
12. 납입일 2018.01.22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1.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비율: 전환을 신청한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의 총합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주식으로 발행하지 않고 전환주권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액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주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즉,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단,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 위 가)호 내지 나)호와는 별도로“본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3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위 가)호 내지 다)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주식회사 필링크의 본점

라.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부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날인한 후 전환사채권과 함께 주식회사 필링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젬백스테크놀러지 최대주주    3,570,000,000
(주)에스에이치엠 -    1,400,000,000
김숙자 -      980,000,000
김형준 -      700,000,000
안교선 -      175,000,000
이기봉 -      175,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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