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11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2월 14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전환에 관한 사항 조정가액 조정에 관한사항 다) |
사채권자집회 및 별도 변경 합의 체결로 인한 기재정정 | 위 가)호 내지 나)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3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위 가)호 내지 나)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11월 3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필링크 | |
| 대 표 이 사 : | 김상재, 서영운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72 필링크타워 | |
| (전 화)02-2102-7300 | ||
| (홈페이지)http://www.feeling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양석모 |
| (전 화)02-2102-73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1,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1,5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
| 만기이자율 (%) | 4.00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03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 전환가액 (원/주) | 3,45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제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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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필링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6,219,264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6.4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3월 30일 | ||||||
| 종료일 | 2020년 02월 2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 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 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주발행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즉,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 위 가)호 내지 나)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라) 위 가)호 내지 다)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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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18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6.0596% 2019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8.1600% 2019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10.302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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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02월 14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3월 3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2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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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삼미건설 |
- | 2,000,000,000 |
| 소병민 |
- | 2,000,000,000 |
| 벨에어인베스트먼트(주) |
- | 2,000,000,000 |
| (주)비에프에이 |
- | 500,000,000 |
| 윤정화 |
- | 15,000,000,000 |
| 합 계 |
- | 21,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