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0카합 10076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 외 1명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별지 1기재 의안을 2020.3. 중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정기주주총회의 공고,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 1기재 의안 및 별지 2,3 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제1-1호 의안 : 정관 제33조(이사의 선임) 제4항을 삭제 - 제1-2호 의안 : 정관 제33조(이사의 선임) 제5항을 삭제 - 제1-3호 의안 : 정관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 (2)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1인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감사 1인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5)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6) 제6호 의안 : 배당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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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0-02-25 | ||
| 7. 확인일자 | 2020-02-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의안상정가처분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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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