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0카합 10084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2019.12.31. 기준 주주들 전원의 성명, 주소, 주식의 종류, 주식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열전사 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복사,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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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3-12 | ||
| 7. 확인일자 | 2020-03-1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 관련공시 -2020.03.03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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