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간접강제신청 | 사건번호 | 2020타기 10029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 외 1명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020. 3. 24.까지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2019.12.31. 기준 주주들 전원의 성명, 주소, 주식의 종류, 주식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복사,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 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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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0-03-16 | ||
| 7. 확인일자 | 2020-03-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간접강제신청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03-0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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