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6-1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6-13 | |
| 3. 정정사유 | Call Option 등에 관한 계약서 추가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관련 CALL OPTION 등에 관한 내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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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이니티움2016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임태순 |
| 자본금(원) | 10,000 | 회사와 관계 | 종속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1 | 주요사업 | 기타금융업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19,000 | ||
| 취득금액(원) | 19,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88,983,084,865 | |||
| 자기자본대비(%) | 21.4 |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19,000 | ||
| 지분비율(%) | 28.4 | |||
| 4. 취득방법 | 제3자 배정방식 | |||
| 5. 취득목적 | 엘아이지투자증권 주식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28,0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발행주식총수의 82.35%)의 인수 자금 조달 목적에 따른 신규 출자 | |||
| 6. 취득예정일자 | 2016-06-16 |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155,383,724,469 | 취득가액/자산총액(%) | 12.2 |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6-1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 및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 의 재무사항은 최근 사업연도말(2015년 12월 31일)의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3. 발행회사는 2016년 2월 16일에 신규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 으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을 미기재하였습니다. 4. 본건관련 콜옵션등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등 1) (주)케이프 - 주식회사 케이프 2) PEF - 케이프2016사모투자합자회사 3) SPC - 이니티움2016 주식회사 4) LP - 유한책임이 있는 재무적 투자자 3인 5) 매각대상 - SPC가 인수하는 엘아이지투자증권 (주)의 지분 6) 케이프인베스트먼트(주)는 GP(무한책임사원) 으로서 PEF 설립 또한 PEF를 통해 SPC를 설 립하였고. LP(유한책임사원)는 PEF에 출자. SPC가 엘아이지투자증권(주) 주식 28,000,000 주(82.35%)를 인수하기로 하였음. 나. CALL OPTION에 관한 주요 내용 1) (주)케이프의 CALL OPTION (1) SPC가 엘아이지투자증권을 인수한때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PEF의 존속기간이 만료 될때 까지의 기간 동안, 케이프는 케이프는 각 LP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당 LP가 PEF출 자한 총 지분의 1/2을 케이프 또는 케이프 가 지정한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수대상 지분의 매매 가격은 엘아이지투자증권의 지분을 취득하 기 위하여 PEF에출자한원금"에"IRR 15%의 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주)케이프 또는 (주)케이프가 지정한 제3 자는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매도인인 본건 LP들에게매수대금을지급하 여야하고, 이와 동시에본건 LP는케이프에 게매수대상지분을 양도하여야한다. 다.매수확약에 관한 약정의 주요 내용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고 또한 SPC가 (주) 케이프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는경우 (주)케이프는 spc로부터 본건대상주식전부를 직접 또는 케이프가 지정 하는 제3자를 통하여 매수할것을 SPC에 대하 여 확약한다. (1) PEF의 존속기간 내에 본건 투자주식전부를 매각하지 못한 경우 (2) PEF가 본건 투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4 년6개월이 되는 기간내에 매각공고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경우 (3)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순자산가액이 감 소하여 2015년 6월 30일 현재의 순자산가 액(즉, 193,576,030,675원)의 90% 이하로 내려간 경우 (다만, 순자산가액이 다시 90%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SPC가 체결한 인수금융(대출및사모사채)계 약상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경우 2) 매수대상주식의 1주당 매매가격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의 1주당순자산가치으로하되, 다 만"SPC의 1주당취득원가"를 최고 한도로 한다 3) (주)케이프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SPC에게 본조에 따른 매수대상주식의 매수대금을지급하여야 하고, 이와동시에 SPC 는 (주)케이프에게 매수대상주식을 양도하여 야 한다. 4) (주)케이프가 본조에 따른 매수확약의무를 이 행하지 못할 경우 SPC는 (주)케이프이외의 제 3자에게 매수대상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또한 본 항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한 1주당매매가 격이 1.3에서 정한 1주당가격보다 낮을 경우 에는 SPC는[매수대상주식수에 제3자에게 매각 한 1주당가격과1.3에서 정한 1주당가격의 차 이를 곱한금액]을 (주)케이프에게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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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당해년도 | - | - | - | - | - | - |
| 전년도 | - | - | -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