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케이프2016사모투자합자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19,000,000,000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1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51,000,000,000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34,926,541,000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2 | |
| 종류주식(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7조 사원의 출자 ① 사원의 출자는 현금에 한한다. ② 출자지분의 1좌의 가액은 금일원정(\1)으로 한다 ③ 각 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출자약정금 및 출자약정금비율은 별지 1과 같다. 제10조의2 추가사원 모집 및 출자약정금의 증액 ① 금융위원회에 회사에 대한 설립보고를 하는 날(이하 "최초보고일"이라한다)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업무집행사원은 그 재량에 따라, 그 기간 이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일(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추가로 모집되는 유한책임사원은 해당 사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날에 본 정관상의 유한책임사원이 된다. 또한, 최초보고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존 사원이 그 출자약정금의 증액을 희망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그 재량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고, 그 기간 이후에 기존 사원이 그 출자약정금의 증액을 희망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약정금의 증액은 추가사원 모집에 준하는 절차에 따르고, 해당 절차의 종료일에 해당 사원의 출자약정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본다. ② 위 제 1항에 따라 추가로 모집되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출자약정금을 증액하는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에 따라 본 회사에 출자하여야 한다. ③ 위 제 1항에 따라 최초보고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추가로 모집되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출자약정금을 증액하는 사원의 출자단가 및 출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사원총회 사원의 전원의 찬성으로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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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2018-05-08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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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19항 제1호에 의해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19항 제1호에 의해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당사는 정관 제7조 사원의 출자 및 제10조의 2 추가사원 모집 및 출자약정금의 증액에 따라 사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당사의 출자금액은 (주)케이프가 보유 중인 이니티움2016(주)의 보통주 19,000주를 취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4. [신주 발행가액]은 1좌당 금액으로 1.83829원입니다. 5.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5003호(집합투자기구)에 따라 작성된 17년 기말 재무제표 상의 자산 총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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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상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케이프가 보유중인 이니티움2016(주)의 보통주 19,000주를 취득하기 위한 용도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케이프인베스트먼트(주) | 무한책임사원 | 정관 제10조의 2에 따른 출자약정금 증액 희망에 따른 추가출자. | - (주)케이프가 보유 중인 이니티움2016(주)의 보통주 19,000주 취득 예정 | 19,000,000,000 | - |
| 종속회사명 | 케이프2016사모투자합자회사 | 영문 | CAPE2016 Private Equity Fund |
| - 대표자 | 케이프인베스트먼트(주) - 무한책임사원 | ||
| - 주요사업 | 기타금융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미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50,319,120,862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323,297,079,954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3.7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