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7 | 비상장 | 2,750 | 2,72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7 | 8,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909,090 | 2,941,176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계약서 제4조 제1항 4조의 다항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2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발행회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753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686원 다.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714원 라. 가,나,다의 산술평균주가 : 2,718원 마. 다,라 중 높은 주가:2,718원 바. 조정후 전환가액 : 2,720원 사. 최저 조정가액 한도 : 2,230원 (*)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으며, 호가단위는 5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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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8-08-2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8-06-25 전환가액의조정(제7회차) 2018-02-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2-2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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