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12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11.17
3. 정정사항
금번 정정 보고서는 기재내용 수정을 위한 정정으로,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파란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유상증자 결정 | |||
| 4. 자금 조달의 목적 | 신주 발행가액의 확정 | (주1) | (주1) |
| 6. 신주 발행가액 | 신주 발행가액의 확정 | (주2) | (주2)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신주 발행가액의 확정 | (주3) | (주3) |
(주1) 정정 전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88,449 |
| 기타주식 (주) | 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000,000 |
| 기타주식 (주) | 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999,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0 | |
| 운영자금 (원) | 0 | |
| 채무상환자금 (원) | 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0 | |
| 기타자금 (원) | 2,140,934,8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주1) 신주의 수는 신주모집분으로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식수는 1,626,190주(신주모집 988,449주 및 구주매출 637,741주)입니다.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 및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을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신영증권㈜ | 기명식보통주 | 48,786주 | 253,687,20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와 발행회사인 당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5,200원 ~ 6,500원 중 최저가액인 5,2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금액인 253,687,200원은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향후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자금조달금액은 신주모집 988,449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희망 공모가액 밴드 5,200원 ~ 6,500원 중 최저가액인 5,200원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주4)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식수 1,626,190주에 해당하는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999 | - | - | - | - | 5,270 | 8,269 |
| 주1) 공모희망가액의 하한인 5,2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 주2) 발행제비용 금액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3) 기타 금액은 연구개발 자금입니다. |
(주1) 정정 후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88,449 |
| 기타주식 (주) | 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000,000 |
| 기타주식 (주) | 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997,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0 | |
| 운영자금 (원) | 0 | |
| 채무상환자금 (원) | 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0 | |
| 기타자금 (원) | 7,022,804,78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주1) 신주의 수는 신주모집분으로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식수는 1,626,190주(신주모집 988,449주 및 구주매출 637,741주)입니다.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 및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을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신영증권㈜ | 기명식보통주 | 48,786주 | 341,502,00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와 발행회사인 당사가 협의하여 정해진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입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금액인 341,502,000원은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향후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자금조달금액은 신주모집 988,449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주4)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식수 1,626,190주에 해당하는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3,997 | - | - | - | - | 7,023 | 11,020 |
| 주1) 확정공모가액 7,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 주2) 발행제비용 금액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3) 기타 금액은 연구개발 자금입니다. |
(주2) 정정 전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2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0.0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20.12.08 |
| 종료일 | 2020.12.08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0.12.08 | |
| 종료일 | 2020.12.09 | ||
| 10. 납입일 | 2020.12.11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01.01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신영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11.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1) 신주의 발행가액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5,200원 ~ 6,500원 중 최저가액인 5,200원입니다. |
(주2) 정정 후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0.0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20.12.08 |
| 종료일 | 2020.12.08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0.12.08 | |
| 종료일 | 2020.12.09 | ||
| 10. 납입일 | 2020.12.11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01.01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신영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11.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1)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는 (주)에프앤가이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5,200원 ~ 6,5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에프앤가이드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에프앤가이드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는 (주)에프앤가이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7,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에프앤가이드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은 기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5,200원~6,500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에프앤가이드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11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프앤가이드 | |
| 대 표 이 사 : | 김군호, 이철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곡중앙2로 61, 4층~8층 | |
| (전 화) 02-769-7700 | ||
| (홈페이지)http://www.fnguid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유병진 |
| (전 화)02-769-778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88,449 |
| 기타주식 (주) | 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000,000 |
| 기타주식 (주) | 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997,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0 | |
| 운영자금 (원) | 0 | |
| 채무상환자금 (원) | 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0 | |
| 기타자금 (원) | 7,022,804,78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주1) 신주의 수는 신주모집분으로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식수는 1,626,190주(신주모집 988,449주 및 구주매출 637,741주)입니다.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 및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신영증권㈜ | 기명식보통주 | 48,786주 | 341,502,00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와 발행회사인 당사가 협의하여 정해진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입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금액인 341,502,000원은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향후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자금조달금액은 신주모집 988,449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주4)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식수 1,626,190주에 해당하는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3,997 | - | - | - | - | 7,023 | 11,020 |
| 주1) 확정공모가액 7,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 주2) 발행제비용 금액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3) 기타 금액은 연구개발 자금입니다.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0.0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20.12.08 |
| 종료일 | 2020.12.08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0.12.08 | |
| 종료일 | 2020.12.09 | ||
| 10. 납입일 | 2020.12.11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01.01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신영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11.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1)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주)에프앤가이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신주모집 988,449주(60.78%), 구주매출 637,741주(39.22%)는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이번 공모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발행주식수 및 공모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에프앤가이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는 (주)에프앤가이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7,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에프앤가이드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은 기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5,200원~6,500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에프앤가이드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2020년 12월 08일 ~ 12월 09일)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신영증권㈜ 본ㆍ지점, 삼성증권㈜ 본ㆍ지점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와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각 청약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및 한도 | ■ 자격 : 청약자격 제한 없이 청약가능 단, 청약 초일까지 주식입고 가능한 계좌가 개설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한도 : 청약한도 차등(200%, 100%) 공모주 그룹 산정고지일 직전월부터 과거 3개월 동안 일일 평가금액이 매일 1천만원 이상인 고객의 경우 200%까지 가능. 그외 고객은 100%까지 가능. | |||||||||
| 배정 | ■ 우대고객에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20%를 우선배정(안분배정)하고 다시 우대고객과 일반고객을 합쳐 동 배정물량의 나머지 80%를 안분 배정 함. | |||||||||
| 우대고객 산정기준 | ■ 공모주 그룹 산정고지일 직전월부터 과거 3개월 동안 일일 평가금액이 매일 5천만원 이상이고, 직전 1년 연수입이 30만원 이상인 고객. 단, 공모주 그룹 산정시 가족합산은 인정되지 않음.(본인 실적으로만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