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4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에프앤가이드 | |
| 대 표 이 사 : | 김 군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빌딩 4층 | |
| (전 화) 02-769-7700 | ||
| (홈페이지) http://www.fnguid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유 병 진 |
| (전 화) 02-769-775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5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04월 1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8년 7월 17일, 2018년 10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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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4월 17일에 원금의 101.5104%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7,01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8년04월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5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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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에프앤가이드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855,310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1.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4월 17일 | ||||||
| 종료일 | 2021년 03월 1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i)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단, (ⅱ)의 경우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를 아래의 산식에 있어서의 신발행주식수로 본다.) ▶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조정전전환가액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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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부터 사채만기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본 사채" 발행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조기상환할 것을 아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4월 17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4월 1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4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1년간전환청구권행사 및 권면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4월 17일에 원금의 101.5104%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부터 사채만기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발행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조기상환할 것을 아래 다.목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금액 :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청구금액 |
|
| 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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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2020-02-17 |
2020-03-18 |
권면금액의 101.0044% |
| 2020-07-17 |
2020-05-18 |
2020-06-17 |
권면금액의 101.1306% |
| 2020-10-17 |
2020-08-18 |
2020-09-17 |
권면금액의 101.2571% |
| 2021-01-17 |
2020-11-18 |
2020-12-18 |
권면금액의 101.3836% |
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각각 2년, 2년 3개월, 2년 6개월, 2년 9개월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 기준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 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라. 지급장소 : 신한은행 여의도기업금융센터지점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
발행회사는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후, 1년 3개월, 1년 6개월, 1년 9개월, 2년, 2년 3개월, 2년 6개월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 기준일 직전 40 일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 이자지급기일에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70%]에서 조기상환된 부분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0.50%]를 적용(3개월 연 복리)한 가격으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건 사채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일회 또는 수회에 걸쳐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이하 본건 매도청구권”)을 부여한다또한,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부터는 필요한 경우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권면금액을 분할할 수 있다.
(1)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 단위: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각 인수인에 대하여 본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인수인 | 매도청구권 대상 최대금액 | 행사 단위 |
| 한국투자증권(에이치알다빈치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신탁업자의지위에서) | 금 칠억(\700,000,000)원 | 금 일억원(\100,000,000)의 배수 |
| NH투자증권(에이치알다빈치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신탁업자의지위에서) | 금 이십일억(\2,100,000,000)원 | |
| 미래에셋대우(흥국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신탁업자의지위에서) | 금 일십사억(\1,400,000,000)원 | |
| 총 인수금액 | 금 사십이억(\4,200,000,000)원 |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인수인별 매도청구권 대상최대금액에서 인수인별로 조기상환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이하 “의무보유수량”)만큼을 의무적으로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수량은 관련 법령 및 사채발행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매각하거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기준일과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2019년 07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6266%,
2019년 10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7523%,
2020년 0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8783%,
2020년 04월 17일 : 권면금액의 101.0044%,
2020년 07월 17일 : 권면금액의 101.1306%,
2020년 10월 17일 : 권면금액의 101.2571%.
(3)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기준일의 직전 40일까지 모든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 통지에는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이하 “매도청구 대상사채”)의 전체 수량 및 각 인수인별 매도청구 대상사채의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가 (3)항의 서면 통지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도청구 대상사채에 관하여, 각 인수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에이치알 다빈치 벤처기업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 |
| NH투자증권주식회사 (에이치알 다빈치 벤처기업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3,000,000,000 |
|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흥국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2,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