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07-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등의 부과(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05-30 | |
| 3. 정정사유 | 중부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원) |
14,336,822,581 | 13,188,182,910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대비(%) |
1.86 | 1.72 |
| 4. 향후대책 | - 당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부산, 대전, 중부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중 부산지방국세청 결과에 따라 국세 5,533,109,522원을 환급 받았고, 대전지방국세청 결과에 따라 국세 4,167,630,352원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 당사는 상기 정정후 부과금액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청구 혹은 이의신청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
- 당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부산, 대전, 중부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중 부산, 대전지방국세청 결과에 따라 국세 9,700,739,874원을 환급 받았고, 중부지방국세청 결과에 따라 국세 1,148,639,671원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 당사는 상기 정정후 부과금액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청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7-05-30 | 2017-07-17 |
| 당사는 최초 부과금액을 통지받은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산, 대전,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 중 부산지방국세청 결과에 따라 2017.05.24 정정공시를 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 결과에 따라 2017.05.30 정정공시를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 결과에 따라 본 정정공시를 하며 향후 불복절차에 따른 결과사항도 정정사유 발생시 공시하겠습니다. |
벌금 등의 부과(자율공시)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13,188,182,910 | ||
| 납부기한 | 납부완료 | ||
| 자기자본(원) | 768,880,016,786 | ||
| 자기자본대비(%) | 1.7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세 등 세무조사 | ||
| 4. 향후대책 | - 당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부산, 대전, 중부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중 부산, 대전지방국세청 결과에 따라 국세 9,700,739,874원을 환급 받았고, 중부지방국세청 결과에 따라 국세 1,148,639,671원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 당사는 상기 정정후 부과금액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청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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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7-07-1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이의신청결과 통지서 수령일 입니다. - 상기 1항의 자기자본 금액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연결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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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05-30 벌금등의부과(자율공시) 2017-05-24 벌금등의부과(자율공시) 2017-01-12 벌금등의부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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