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07 월 2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엔코 | |
| 대 표 이 사 : | 김 석 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4길 41(문정동) | |
| (전 화)02-2185-8500 | ||
| (홈페이지)http://www.gnc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석 주 |
| (전 화) 02-2185-8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17년 07월 2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1)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 지급일에 각각 해당 기간의 이자를 후급으로 지급한다. 2014년 10월 29일, 2015년 01월 29일, 2015년 04월 29일, 2015년 07월 29일 2015년 10월 29일, 2016년 01월 29일, 2016년 04월 29일, 2016년 07월 29일 2016년 10월 29일, 2017년 01월 29일, 2017년 04월 29일, 2017년 07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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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07월 29일 원금에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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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33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1)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 보통주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3거래일전의 가중평균산술주가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에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시 원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지엔코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07월 29일 | ||||||
| 종료일 | 2017년 06월 2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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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4년 07월 29일 | |||||||
| 12. 납입일 | 2014년 07월 2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7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되는 날인 2015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판교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채 조기상환행사일 및 보장수익률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15-05-30 |
2015-06-29 |
2015-07-29 |
100.0000% |
| 2차 |
2015-08-30 |
2015-09-29 |
2015-10-29 |
100.0000% |
| 3차 |
2015-11-30 |
2015-12-30 |
2016-01-29 |
100.0000% |
| 4차 |
2016-02-29 |
2016-03-30 |
2016-04-29 |
100.0000% |
| 5차 |
2016-05-30 |
2016-06-29 |
2016-07-29 |
100.0000% |
| 6차 |
2016-08-30 |
2016-09-29 |
2016-10-29 |
100.0000% |
| 7차 |
2016-11-30 |
2016-12-30 |
2017-01-29 |
100.0000% |
| 8차 |
2017-02-28 |
2017-03-30 |
2017-04-29 |
100.0000%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국산업은행 | 관계없음 | 5,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