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3 월 1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엔코 | |
| 대 표 이 사 : | 김 석 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4길 41(문정동) | |
| (전 화)02-2185-8500 | ||
| (홈페이지)http://www.gnc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석 주 |
| (전 화) 02-2185-8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외화표시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862,62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862,62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5 | ||||||
| 만기이자율 (%) | 7.5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03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1)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매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에1/4로 산정된 매3개월분의 이자를 아래 이자 지급기일에 후급으로 지급한다. 2015년06월20일, 2015년09월20일, 2015년12월20일, 2016년03월20일 2016년06월20일, 2016년09월20일, 2016년12월20일, 2017년03월20일 2017년06월20일, 2017년09월20일, 2017년12월20일, 2018년03월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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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3월 20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엔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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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22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1)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 보통주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3거래일전의 가중평균산술주가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에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시 원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지엔코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03월 21일 | ||||||
| 종료일 | 2018년 02월 1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전환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권리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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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5년 03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5년 03월 2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3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발행금액 JPY 200,000,000이며 기준환율은 2015년 3월 18일 환율 931.31 적용
(2)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되는 날인 2016년 3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잠실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채 조기상환행사일 및 보장수익률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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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1차 |
2016년 01월 20일 |
2016년 02월 19일 |
2016년 03월 20일 |
100% |
| 2차 |
2016년 04월 21일 |
2016년 05월 21일 |
2016년 06월 20일 |
100% |
| 3차 |
2016년 07월 22일 |
2016년 08월 21일 |
2016년 09월 20일 |
100% |
| 4차 |
2016년 10월 21일 |
2016년 11월 20일 |
2016년 12월 20일 |
100% |
| 5차 |
2017년 01월 19일 |
2017년 02월 18일 |
2017년 03월 20일 |
100% |
| 6차 |
2017년 04월 21일 |
2017년 05월 21일 |
2017년 06월 20일 |
100% |
| 7차 |
2017년 07월 22일 |
2017년 08월 21일 |
2017년 09월 20일 |
100% |
| 8차 |
2017년 10월 21일 |
2017년 11월 20일 |
2017년 12월 20일 |
100%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Star Gate Investment |
관계없음 |
1,862,620,000 |

